2015-1 학부생 분할납부 신청 안내(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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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납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행정 / 등록업무 / 분할납부
가. 분납 신청: 분할납부 신청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청버튼 체크, 분할 신청이 완료되며, 학교에 신청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나. 분납고지서 출력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출력 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학생 | 대학 | 학생 | ||
분할납부 신청 | 분할납부 고지서 생성 |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 ||
온라인신청 (학교홈페이지/온라인행정/ 등록업무/분할납부) | 1차~4차 생성 | 온라인 출력 (학교홈페이지/온라인행정/장학등록/등록금재발급 | ||
신청기간: 15.2.11~2.17 | 고지서출력일: 분할신청다음날 | 1차납부기간: 2.16~2.27 |
3. 분납기간 :
차수 | 납부기간 | 금액 | 납부기관 | 비 고 |
1차 | 2015.2.16(월)~2.27(금) | 실납부금의 25%+학생경비 | 광주은행 가상계좌 | 1차 미납시 분할납부 자동 취소됨 |
2차 | 3.02(월)~3.31(화) | 실납부금의 25% | 2차 기간에 3차,4차 납부 가능 | |
3차 | 4.01(수)~4.22(수) | 실납부금의 25% | 3차 기간에 4차 납부가능 | |
4차 | 4.23(목)~5.21(목) | 실납부금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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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납 신청 제외자:
가. 2014학년도 1학기 재입학생의 첫 학기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자(농어촌학자금대출자 포함)
다. 직전 학기 분할납부 지연 납부자
5.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완납 하여야 합니다.
나. 분할납부 최종 미납시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하며, 학칙 제29조 2항 의거하여 직권휴학처리하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에 이월됩니다.
다. 분할납부 2차~4차 지연 납부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 자격이 상실 됩니다.
라. 분할납부 신청 시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는 불가합니다. 끝.
총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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