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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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신청서 제출
학칙 제54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72,73조에 의거하여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자격요건
가. 총 성적의 평점평균이 4.20(4.50만점)이상인 자
나. 201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이 되는 자
다. 재학 중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제출기간 : 2015. 10. 19(월) ~ 10. 30(금)
3. 제출서류
가. 조기졸업 신청서(별첨 서식)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다. 2015-2학기 수강신청내역 1부
4. 제 출 처 : 교무처 교직·학적팀(행정관 3층). 끝.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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