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이미지
장학
교내장학금
  • 교내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함.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함
  •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함.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함
  • 당해 학기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총액은 당해 학기 등록금액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음. 단, 국가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후생복지봉사장학금, 학술문화장학금, 학업장려장학금, 호심챌린지장학금, 생활비 장학금, 1회성이나 포상성격의 장학금 등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신입생 장학금
    • ㆍ호심매원특별장학금
      ㆍ백인특별장학금
      ㆍ문화체육예술특별장학금
      ㆍ정원외복수지원장학금
      ㆍ어학우수자장학금
    • ㆍ편입장학금
      ㆍ신편입특별장학금
      ㆍ복지장학금
      ㆍ재입학장학금
      ㆍ신입생 최초합격자장학금
    재학생 장학금
    • ㆍ평생교육활성화장학금
      ㆍ다문화가족장학금
      ㆍ장려장학금
      ㆍ평생학습지원장학금
      ㆍ가족복지장학금
      ㆍ성적우수장학금
      ㆍ공로장학금
      ㆍ학술문화장학금
      ㆍ봉사장학금
      ㆍ복지장학금
      ㆍ교직원복지장학금
      ㆍ특별장학금
      ㆍ국가고시장학금
    • ㆍ후생복지봉사장학금
      ㆍ특성화지원장학금
      ㆍ보훈장학금
      ㆍ장애학생지원장학금
      ㆍ국가근로장학금
      ㆍ학군단(ROTC)장학금
      ㆍ장학사정관제장학금
      ㆍ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ㆍ공군위탁생장학금
      ㆍ호심챌린지장학금
      ㆍ생활비지원장학금
      ㆍ해외연수지원장학금
      ㆍGU2H(Happy/Health)장학금
장학금 소개 표 : 장학금 명칭 및 지급대상, 직전학기 기준학점, 지급기간, 지급금액, 이중수혜 여부를 알려주는 표입니다.
구분 장학명 지급대상 직전학기 기준학점 지급기간 지급금액 이중수혜
신입생
장학금
호심매원특별장학금 -학년도별 신입생 모집요강 참조 <2017년 이전 입학생 유지기준>
15학점이상, 평균평점 3.0/4.5이상
<2017년 이후 입학생 유지기준>
12학점이상, 평균평점 3.0/4.5이상
각 년도 모집 요강 참조
백인특별장학금 -경찰법행정학부 합격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 <2017년 이전 입학생 유지기준>
15학점이상, 평균평점 3.0/4.5이상
<2017년 이후 입학생 유지기준>
12학점이상, 평균평점 3.0/4.5이상
4년 등록금 전액 학업장려금 지급
문화체육예술특별장학금 -신입생 중 문화체육예술장학 심사소위원회에서 인정한 대회에서 입상한 자 <2017년 이전 입학생 유지기준>
15학점이상, 평균평점 2.5/4.5이상
(단, 운동부는 12학점, 2.0이상)
<2017년 이후 입학생 유지기준>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5/4.5이상
(단, 운동부는 12학점, 2.0이상)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
정원외복수지원장학금 -신입생 중 정원내 전형과 정원외 전형에 복수지원하여 합격한 자 해당사항없음 입학 학기 학업장려금 40만원
※ 호심·매원특별장학금의 학업 장려금을 수혜 받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어학우수자장학금 외국어 관련 학부(과)에 합격한 자 중 어학성적이 우수한 자 <2017년 이전 입학생 유지기준>
15학점이상, 평균평점 2.5/4.5이상
<2017년 이후 입학생 유지기준>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5/4.5이상
입학 학기 또는 1년간 등록금 전액
편입장학금 -편입학 모집에 합격한 자
(본교 재적생 및 제적 1년 미만자 제외)
<2017년 이전 입학생 유지기준>
15학점이상, 평균평점 2.5/4.5이상
<2017년 이후 입학생 유지기준>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5/4.5이상
2년간 (단,사회복지학부는 1년,간호학과, 유아교육과는 입학학기만 지급) <2018년 이전 입학생 지급금액>
입학금 전액 수업료 1/2(사회복지는 1년, 간호,유아교육과는 제외)
<2018년 이후 입학생 지급금액>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 및 남은학기 수업료 1/3
(사회복지는 1학기만, 간호,유아교육과는 입학금만 면제)
신·편입특별장학금 -신·편입모집에 합격한 자 중 본교 발전에 대한 공로가 있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 없음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
복지장학금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소득기준이 가계곤란에 해당하는 자(소득분위 0~2분위) 해당사항없음 입학 학기 등록금 전액(국가장학금포함) *
재입학장학금 -재입학 모집에 합격한 자 해당사항없음 입학 학기 입학금 면제
-재입학 모집에 합격한 자 중 제적으로 인하여 실제 납입한 등록금(장학금 제외)이 소멸된 경우 해당사항없음 입학 학기 입학금 및 제적시 소멸된 납입액
신입생 최초합격자장학금 -신입학 전형에 지원하여 최초합격한 자 해당사항없음 입학 학기 입학금 면제
재학생
장학금
평생교육활성화장학금 -성인학습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만25세 이상 성인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5이상 성인학습지원센터에서 정함
다문화가족장학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2017년 이전 입학생 유지기준>
15학점이상, 평균평점 2.5/4.5이상
<2017년 이후 입학생 유지기준>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5/4.5이상
4년 (단,5년제 학과는 5년) 수업료의 1/3 *
장려장학금 -본교 재학생 중 사회진출역량강화, 현장실습지원 등을 목적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은 자
-본 대학교 재학생의 학업 증진을 목적으로 학부(과)장의 추천을 얻은 자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0이상 해당 학기 일정금액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0이상 수업료의 1/2
평생학습지원장학금 -편입학 모집에 합격한 자로 만학도(만25세이상), 주부, 자영업자, 공무원, 직장인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5이상 해당 학기 일정금액 *
가족복지장학금 -본교에 당해학기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2명이 재학 중인 경우
(휴학생 지급불가)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0/4.5이상 수업연한 기간 동안 각각 매학기 30만원 *
-당해학기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3명이 본교에 재학 중인 경우 최상급 학년 1명에게 등록금 전액, 2명 각각 30만원
-본교 졸업자의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 매학기 30만원
성적우수장학금 매학기 학부(과), 학년별 성적우수자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5이상 해당 학기 일정금액
(재수강과목과 정규학기 초과자는 지급하지 않음)
공로장학금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 등에서 일반학생의 학업활동 등을 적극 지원한 학생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0이상 일정 금액 *
학술문화장학금 예체능,문예,기타 학술부문에서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자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5이상 일정 금액 *
봉사장학금 취업·학생지원처장의 추천으로 교내외 각종 봉사활동을 수행한 자(학점과 성적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정 금액 *
복지장학금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소득분위 및 가계곤란자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과 동일 예산 범위 내 일정 금액 *
교직원복지장학금 -본 대학교 및 학교법인에 재직하면서 사학연금에 가입 중인 교직원과 그 직계자녀 및 배우자 12학점이상 평점평균 2.0이상 등록금 전액
특별장학금 -본교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학생 제한 없음 일정 금액
국가고시장학금 -재학 중 국가고시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기술고등고시,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기술사,감정평가사,지방행정고시,국회·법원사무관시험 등)에 최종 합격한 자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5이상 수업 연한 등록금 전액
후생복지봉사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가계가 곤란한 자 12학점이상 평점평균 2.0이상 일정 금액 *
특성화지원장학금 -매학기 학부(과) 성적이 우수하고 특성화 지원활동이 우수한 자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5이상 일정 금액 *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교육지원 대상자 본인은 성적 제한 없음 단, 자녀인 경우 직전학기 평균점수 70점이상 등록금 전액
장애학생지원장학금 -본교 재학중인 장애학생 중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자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0이상
(신입생군은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수업 연한 1~3급 : 100만원 4~6급 : 50만원 *
국가근로장학금 - 교내·외 각 행정부서 등 업무보조 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포함)
성적 평균 70점이상 소득분위 8분위 이내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은 소득분위 제한 없음)
교내 시간당 9,000원 교외 및 청소년 시간당 11,150원 (2020년 기준) *
학군단(ROTC)장학금 -학군단 후보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3학년 1학기부터 지급 12학점이상 평균평점 3.0~4.0이상 입영훈련 성적 등록금 일부 및 전액지원
장학사정관제장학금 -경제곤란자에게 학비 지원 12학점이상 평점평균 2.0이상 일정 금액 *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새터민지원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중 교육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전학기 평균 70점이상 등록금 전액
공군위탁생장학금 -공군위탁생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수업 연한 등록금 1/2
호심챌린지장학금 -호심챌린지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제한 없음 해당 학기 매학기 별도 공지
(18-1학기부터 등록금 초과지급 가능)
*
생활비지원장학금 -별도의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 일정 금액
해외연수지원장학금 -해외연수프로그램 최종 대상자로 선발된 자 일정 금액
GU2H장학금
  • 직전학기 취득성적에 비해 일정성적이 향상된 자(Happy)
  • 건강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Health)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인 학생중 일정성적이 향상된 자
ㄱ. 0.5이상 향상 : 20만원
ㄴ. 1.0이상 향상 : 50만원
ㄷ. 1.5이상 향상 : 70만원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중 일정성적이 향상된 자
ㄱ. 평점평균 2.5이상 3.5미만 : 70만원
ㄴ. 평점평균 3.5이상인자 : 100만원

- 교내 건강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호심 챌린지 장학금을 지급(7점)
해당 학기 일정 금액 *
유의사항
  • 위에 안내된 장학금의 개별 제한 자격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위 안내사항은 장학 지급 세칙의 중요사항을 요약하여 안내한 것이며, 장학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의 장학금 지급 및 유지조건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장학자격 상실 등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문의사항 :취업·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062-670-2516, 2134)